순환자원인정제도 대응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Circular Resource Recognition & Resource Circulation Support)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 신청부터 순환이용 체계 구축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SEEDPARTONE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 신청, 시험분석 자료 준비, 생산·관리계획 수립, 순환이용 적정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순환자원은 법령상 사람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인정 또는 지정·고시를 받으면 해당 물질은 일정 요건 아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순환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인정 신청과 정부의 지정·고시 품목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공식 자료에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지정·고시 품목이 안내되어 있고, 별도 신청 없이도 품목별 용도·방법·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 품목이 아니더라도 사업장별 인정 신청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순환자원 인정 대상 가능성 사전진단
- 폐기물 성상 및 유해성 검토
- 경제성·유상거래 가능성 검토
- 방치 우려 및 보관·관리체계 검토
- 순환자원 생산 및 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시험분석기관 연계 및 시험분석결과서 준비 지원
-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적정성 검토
- 관할 기관 제출자료 정비 및 신청 대응
- 인정 후 운영관리체계 및 내부 관리문서 구축
- 지정·고시 품목 해당 여부 검토 및 적용 지원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법령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생산 및 관리계획서, 유해물질 시험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60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