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최적관리방안"
통합환경관리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2017년부터 도입, 시행된 사업장의 선진화된 통합환경관리 제도 인허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현황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공합니다.
-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변경 허가/신고), 사후환경관리
- 통합환경관리 기술지원(가이드)
- 환경매체별 인허가(대기, 수질 등) 및 사후환경관리
- 대기총량 기술지원
- 환경시설 최적운영·오염저감·환경조성 종합기술지원
- 환경법규 리스크 진단 및 법률 지원
-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 P&ID / PFD / 방지시설 ASS'Y 도면 기술지원
-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 및 기술지원